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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봅시다

동네슈퍼맨사 2020. 6. 30. 08:46

트랜스젠더 인권특위,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치권에서 지금은 가시화된 트랜스젠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올해 초부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자 A씨를 비롯해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일상적인 혐오와 제도적인 차별이 현실로 다가왔다.변희수 하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트랜스젠더가 구직이나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숙명여대 A씨처럼 학교에서 왕따, 왕따를 겪는 트랜스젠더가 많다. 엄격한 성별 정정 규정 때문에 공평한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의료적인 조치가 공적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아. 또한 성별이 이분법적인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가 고용, 행정, 재화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그러나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이나 숙명여대 합격생 A씨의 입학 포기로 드러났듯이, 이사회는 아직 성전환자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2015년에 몰타, 2018년에 파키스탄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됐어.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별 정정 절차, 의료적 행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통한 교육권 보장, 고용 및 일상 영역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통해 성전환증을 정신질환인 ‘성주체성장애’로 칭하면서 성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성별 불일치’로 재분류한 바 있다. 새로 바뀐 분류명은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더 이상 트랜스젠더에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그들을 혐오와 차별에 전해야 하는가.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인권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을 가시화하고 장벽을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2020년 3월 30일 정의당 트랜스젠더 인권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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