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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코로나 19 뽀개기 2탄 - 접촉자의 범위와 자가 격리 시 주의사항에 이어 코로나 19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장 궁금한 질문을 정리한 Q&A, 코로나 19 뽀개기 3탄을 준비했습니다.코로나 19 뽀개기 3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검사 대상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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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지침상의 사례 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발생국가의 방문력과 의사소통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 등 코로나 19 의심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지역에 전파된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발열기준은 37.5°C이상이며 호흡기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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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여부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사 가능한 340곳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醫1339, 지역연락처 120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醫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선별진료소 현황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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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하는데, 총 2종류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체 채취 시 불쾌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하수도 검사대상 물체에서 가래로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헛기침하여 객담통에 토하여 채취하고, 기침이나 가래가 없을 경우 억지로 토하면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분비물을 섞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인두의 경우 코 안쪽 깊게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구인두의 경우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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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진찰, X선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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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이송 시간과 다른 검사의뢰 건으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예방수칙(손씻기,개인위생등)을준수해주시고오늘도건강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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